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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 규정에 동의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화초등학교의 시설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교사(보통 교실 및 특별 교실) 3. 솔올관(체육관) 제3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공문 또는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가능하며, 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시설 사용자 수칙에 동의합니다

    학교 시설사용 허가조건
    제1조(사용) 학교시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감독) 사용인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무입금 및 현금으로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학교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반환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①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인원통제를 실시하여 학교시설 및 수목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전 후 학교시설관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쓰레기는 전부 수거하여 간다. ③ 사용자는 인근 주민에게 불편(음주가무, 고성방가등)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연화초등학교장은 학교시설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연화초등학교장은 일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3. 본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제14조(원상회복) ①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학교시설관리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하며, 사용인의 과실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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